#대기 #대기건설 #오케이그린에너지 #도로안전시설설치및관리지침 #일체형태양광등기구 #LED경관조명기구 #가로등보안등휘도조도기준 #법제처 #국가법령기준 #인공조명에의한빛공해방지법 #조명환경관리구역
일반적으로 모든 것에 법에 규정된 기준이 분명히 있는데, 인터넷을 뒤지고 찾아봐도 모 구청의 규정 정도에서 언급되고 말아 계속 궁금증이 생겨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을 뒤적이던 중 결국 발견해 낸 "도로안전시설설치 및 관리지침"에 정확히 기준이 나와있어, 내용을 공유합니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소관입니다.
우선 가로등은 조도를 따지지 않고 휘도 즉 바닥면에서 반사되어진 빛의 세기를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서 확인하셔야 할 게 M1~M5로 구분된 도로조명등급과 P1~P6까지 구분된 조명등급인데, 먼저 도로조명 M의 값을 매기는 매개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량의 속도, 교통량, 교통구성(보행자의 유무), 차로분리, 교차로의 밀도(갯수), 주차차량(노면주차 가능여부), 주변밝기(조명환경관리구역), 교통통제시설(횡단보도, 신호등의 유무 등)을 1~-1까지 가중치를 더하고 빼서 6을 기준으로 그 값을 빼면 도로조명 M에 관한 값이 나오고 이를 바탕으로 휘도를 구분해 놓았습니다. <표1 참고>
다음은 보안등인데, 도로조명 P의 매개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행자, 자동차, 자전거의 평균속도를 30킬로미터 이하이면서 보행자만 다니는 길인지 여부, 교통량(1분당 이동하는 사람의 수와 거리 기준), 교통구성(자동차와 보행자, 자전거의 상대 유동량), 주차된 차량, 주변밝기, 얼굴인식의 필요유무에 따라 가로등과 마찬가지로 6에서 매개변수의 합을 빼 도로조명 기준을 정합니다. <표2 참고>
제가 내린 간단한 결론은 주변이 밝고, 자동차와 사람이 많이 다니고, 사고 위험이 높은 도로는 더 높은 휘도와 조도를 가진 가로등과 보안등을 설치해야 하며, 반대의 경우는 낮은 휘도와 조도의 가로보안등을 설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맨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저도 이 부분이 궁금해 기준을 확인해 본 것이고, 지자체나 공기업의 도로조명을 담당하시는 주무관님들, 그리고 조례를 만드시는 시군구 의원님들도 적확한 기준을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 함께 알고저 정리해 본 것입니다.
부디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이게 전부는 아니니 법제처의 국가법령기준을 확인하신다면 에너지 절약과 탄소중립에 맞는 가로보안등이 설치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일반 국민들도 무조건 밝은 걸 요청하실 게 아니고, 거의 사람이 다니지 않는 곳은 아주 낮은 정도의 밝기만 있어도 되는 보안등을 요청하시고, 사방이 번쩍 거리는 곳은 웬만하면 빛공해방지와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안전을 위한 최소의 설치만 한다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맨 마지막에 동영상은 오늘 5시에 일어나 며칠동안 흐리고 비가 오던 일기를 감안해 여수시청 하수종말처리장에 설치된 저희 일체형태양광등기구 제품의 상태를 확인한 것입니다. 덕분에 새벽운동은 쉬었지만, 의미가 있었네요. 등주 높이는 5미터이고, 센서의 반응 거리는 직선으로 6~8미터입니다. 반응 전에도 그리 어둡진 않은데요. 출고될 땐 최대밝기 25LUX에서 20%가 디밍이 적용되어 5LUX라고 하는데 실제 출고될 땐 같은 거리 기준으로 30LUX와 7LUX정도가 적용되어 나옵니다. 결론은 저희 제품은 최소 수평면 조도에는 모두 만족하는 M1 기준입니다. 촬영시간 오전 6시 10분
발주하실 담당자님들은 기억하셨다가 상담하시면 됩니다.
요즘 경기가 좋지 않아 도로에 스폿홀도 제때 메꾸지 못해 자동차 사고율이 증가한다는 뉴스를 봅니다. 부디 이 나라에 제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길 희망하며 오늘을 마칩니다.
'빛을 전하는 회사' 주식회사 대기 기억해 주시고 찾아 주세요. 고맙습니다.
010-2661-0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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