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등 #보안등 #핵심 #산란광 #침입광 #글래어 #빛공해방지를위한가로등설치관리권고기준 #환경부 #상향광 #도로안전시설설치및관리지침
1)상향광:조명기구를 설계상의 정상 상태로 설치했을 때, 조명기구 광중심을 통과하는 수평선을 포함한 위쪽 방향으로 방출되는 빛을 의미한다.
2)산란광: 옥외에 설치된 인공조명에서 방사되어 기체분자, 연무질, 입자상 물질 등 대기 구성 물질을 통과한 가시광선 및 비가시광선의 산란으로 인해 관측 방향의 밤하늘이 밝아지는 현상이다.
3)침입광: 옥외에 설치된 인공조명으로부터 빛이 새어나와 조명 영역을 벗어나 조명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영역을 침범하는 빛을 의미한다.
4)글래어: 시야 내에 높은 휘도나 큰 휘도대비가 주어지는 경우에 발생하는 시지각적 장애 현상으로 사물의 시각적 인지능력 저하를 일으키는 불능글레어와 심리적인 불편함 및 불쾌감을 주는 불쾌글레어로 구분된다.
가로등과 보안등에 대한 설치 기준
: 도로폭과 차량의 유동량, 보행자 수, 운전과 보행자의 종류, 밀도 등에 따라 구분되며, 통상적으로 8~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설치되는 도로조명기구를 가로등이라 하고, 그 이하를 보안등이라 하는데, 등주의 높이는 가로등의 경우 6미터를 초과하여 설치하며, 보안등의 경우 6미터 이하를 기준으로 설치한다. 이와 같은 스펙트럼이 존재하는 이유는 지자체의 조례에 따른 지정이 각각이기에 그렇다. 하지만, 지자체의 조례에 도로조명기구에 규정되지 아니한 곳들도 많아 향후 빛공해방지를 위한 가로등 설치관리 권고 기준에 따른 조례가 구체적으로 규정되길 희망한다.
결론
: 광원이 퍼져서 밤하늘 위성에 비추지 않고, 등기구가 설치되었을 때 수직으로 비춰진 빛만이 사람들의 시선에 보여야 좋은 등기구입니다. 넓게 퍼지거나, 너무 광원이 쎄서 눈부심을 초래하는 등기구는 현대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등기구입니다.
인용된 모든 내용은 도로안전시설설치및 관리지침과 빛공해방지를 위한 가로등 설치권고 기준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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