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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

by 대기 넘버원 2024.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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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시행되는 분산에너지활성화관리법에 대해 아주 간략히 알아보고, 우리 생활에 파급되는 효과는 무엇이며,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제 1조 이 법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및 분산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에너지 관련 첨단기술 활용을 통하여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고 에너지공급의 안정을 증대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 지구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탄소중립과 에너지절약에 중첩적 역할을 하는 법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한전에 전기를 판매하는 사업을 지금은 개인이 설비를 갖추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사진 1번을 보시면 우리나라는 탄소중립에 도달하려면 2050년까지 다양한 시도가 타 선진국에 비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가지 한전에서 구매가를 일률적으로 산정해 구입을 하고 판매를 했다면, 이제부터는 분산에너지를 사기업이 공급가를 결정해 구매 및 판매도 가능하다는 의미이여, 송전선로에서 먼 지역들의 전기요금은 비싸지고, 가까운 지역의 전기요금은 싸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입니다. 
한 번 다시 생각해보면 예전에는 하나의 회사가 전기를 발전시키고, 수용가에 공급을 했다면, 이젠 지역마다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회사가 늘어가고 이를 중간에서 모니터링하고, 송전해 주는 회사가 또 생길 수 있다는 의미이며, 전기요금의 차등제가 물리적이고, 경제적인 요소에 따라 변화될 수 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이득을 볼 수 있을까요? 
건물이 있다면 옥상을 그냥 방치해선 안 됩니다. 한전과 전기공급계약서만 있다면 설비에 대한 비용은 거의 100% 대출이 됩니다. 가능하다면 모두가 생산자로 돌아서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음 사진은 지역별 전력 생산량과 소비량을 도표화한 것인데, 잘 살펴보시면 우리 지역의 전기요금이 어떻게 될 것인지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인지 결정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수도권의 경우 소비량에 비해 막대하게 부족한 생산량입니다. 
산업단지가 없는 강원도나 경북은 전력량이 남아돕니다. 
제가 최근 만나 상담한 지역이 강원도인데, 그 곳에선 한전에서 송전선로를 개통할 걔획이 없기에 전기설비를 만들어 봤자 자가 소비형이 아니면 경제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기에 하지 않는 게 맞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전기를 송전하려면 발전소가 필요하고 모두 하나씩 저압의 발전 전기를 사용하게 할 순 없으니, 한 곳으로 모아 변압기를 통해서 고압으로 만들어 지역별로 나눌 것입니다. 기존 한전이 하던 역할을 사기업이 법률에 근거한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실시해 진행할 것입니다. 
이제라도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자로 탈바꿈해야 조금이라도 나은 경제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조만간 2부를 통해 이 법률이 시행되며 발생될 수 있고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소득과 관련해서도 정리해 보겠습니다.